경찰은 26일 중국에서 히로뽕을 밀수해 판매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47.여)씨와 그 남편(54) 등 5명을 구속하고 강씨의 어머니(78)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들 가운데는 판매총책 최모(44)씨와 김모(39)씨 등 조직폭력배 2명도 포함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 중국에 있는 강씨의 오빠(51)를 통해 히로뽕 738g(시가 23억6천만원 상당)을 몰래 들여온 뒤 김제시 강씨 어머니의 집에 보관하면서 폭력배 등 판매책을 통해 투약자들에게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한 히로뽕은 한사람이 2만4천600차례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지난 22일 오후 5시께 강씨 어머니의 집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하부 판매책에게 히로뽕 500g(시가 16억6천만원 상당)을 5천만원에 팔려다 미리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히로뽕을 양수기 모터 안에 넣어 세관의 엑스레이 투시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