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보건소-김제시치과의사협회 금연권고 협약 체결
김제보건소-김제시치과의사협회 금연권고 협약 체결
  • 조원영
  • 승인 2008.08.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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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26일 ‘김제시 치과의사협회’와 금연권고 협약을 체결했다.

관내 13개 치과의원과 치과의료 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로 금연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시는 치과의사회와 금연권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협약내용을 비롯한 금연교육,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연계한 금연권고 사업 평가 등 5개 항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흡연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금연권고 협약에서 치과협의회는 치과를 찾는 환자 중 흡연자에게 구강질환과 흡연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금연을 권유,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연계시켜주고 보건소는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치과협의회와 김제시가 금연권고 협약을 체결한 데는 치과의사 금연권유가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금연 치료법이며 그 실효성이 높기 때문으로 실제로 치과의사에게 금연권고를 받은 환자들의 금연율은 25.7%로 권유를 받지 않은 경우 2.6%보다 10배나 높게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보건소 금연클리닉 담당자는 “흡연자는 비 흡연자에 비해 5~7배 정도의 심한 치주염을 발생시키므로 치과 의료인의 금연 요청을 통해 구강질환 감소 및 금연실천율 증가로 의료비 절감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에 큰 역할을 함은 물론, 이번 치과협의회와 협약을 통해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금연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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