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 변경 촉탁서비스는 9월 1일 이후 변경 발생분에 대해 실시되는 것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 변경 촉탁 희망여부를 표시하여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와 등기 수입증지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과에 제출하면 공무원이 등기절차를 이행 완료하고 등기완료 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우송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건물이 철거 멸실 되거나 건물의 면적.구조. 용도. 층수.지번 등이 변동돼 대장이 변경 되었을 경우(단, 신규등록 제외) 그에 따른 등기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시행목적을 밝혔다.
시는 이의 시행으로 건축물 대장 변경 발생시 건축주가 등기 신청을 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민원불편과 법무사 대행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읍=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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