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한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이나 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축·임·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고,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어업인이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이 해당된다.
보험료 신청은 토지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이·통장 및 해당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농어업인 확인서,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건강보험료는 농어업인이 부담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고 27,900원을 매달 지원하고, 보험공단에서는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보험료 중 정부 지원액을 공제하고 고지하므로 농어업인은 고지서를 확인한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신규지원대상자 선정 및 기존 지원가구의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9월 중에 일제조사를 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해 해당 농어업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제=조원영기자 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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