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채용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학력, 지능, 건강, 근로자의 경력, 업무의 숙련도, 적응도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력서 또는 소정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채용예정 근로자중에 합당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과정에 해당 근로자는 자신의 위와같은 사항에 대해서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진실고지 의무를 위반해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직장의 규율유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피해를 본 경우에 사용자는 뒤늦게나마 징계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경력을 사칭하였고 그로인해 회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상당한 경우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결함이나 근무태도등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한편 그런 중대한 경력유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고 단편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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