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정기분 주민세 2억천만원 부과
완주군 정기분 주민세 2억천만원 부과
  • 배청수
  • 승인 2008.08.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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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8월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군은 균등할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행정홍보시스템을 모두 가동해 납세의식 및 징수율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균등할 주민세는 이달 1일 시·군 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세대주, 법인, 개인 사업자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서, 지방 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균등할은 세대별 4천400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 정기분 주민세는 총 3만2천545건에 2억7천412만6천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납부기간은 31일까지며, 완주군은 농번기와 휴가철로 인해 납기를 놓치는 납세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임규탁 재정관리과 과장은 “읍·면·리장 회의 등 단체회의를 통한 홍보, 1마을 담당제를 이용한 군직원의 직접적인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주민세 납부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아울러 납세자에 대한 이메일 발송 홍보 및 읍·면 주요 지역에서의 플래카드 설치, 군청 이동차량 홍보 등으로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뱅킹(http//giro.or.kr) 납부와 농협 인터넷뱅킹(www.nonghyup.com) 및 텔레뱅킹(전국 1588-2100) 나부, 카드납부(현대, 신한카드) 등 납세편의를 다양한 제공키로 했다.

/완주 = 배청수기자 cs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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