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탱크저장소의 운송 이동특성상 행정감독이 곤란함을 이용해 운송자의 범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위험물이동 탱크의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방검사전담요원들을 투입 불시단속을 하기로 하고, 이동 탱크저장소 관리자 국가기술자격증 및 위험물운송자증 취득과 휴대, 완공 검사필증 비치, 정기검사필증과 정기검사기록표 비치,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정기점검 실시 여부 및 기타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동탱크 장소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일제히 검사해 위험물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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