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제도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 황경호
  • 승인 2008.08.17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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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법인세 중간예납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법인세 중간예납제도란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도록 한 후 확정신고시에 이를 공제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07.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8.1~6월)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결손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은 반드시 금년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1~6월) 동안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7%를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은 45일)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은 2007년도 중 신설법인, 사업연도가 6월 이하인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 등이며 금년도는 9.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기한입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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