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피서지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군산해경, 피서지 기초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김장천
  • 승인 2008.08.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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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해수욕장 등 해안가에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펼쳐진다.

14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막바지 피서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해안가 관광지와 항포구,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항포구와 관광지, 여객선터미널에서의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낚시어선 등 출입항 선박에 대하여 각종 쓰레기를 되가져 올 수 있도록 지도계몽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출입이 금지된 장소 무단 출입행위, 금연장소에서의 흡연 행위, 다중 이용장소(여객선, 유도선)에서 음주 소란행위 등이며,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해안가와 해수욕장 등에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와 오물 방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 기간 동안 무허가 유선·낚시어선 영업 행위, 여객·유람선의 과적 또는 과승 운항 행위, 낚시어선의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미 준수 행위, 낚시어선의 각종 안전시설 미비치 행위, 음주운항 행위 등 해상교통 안전 저해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과잉단속을 자제하고 지도장을 발부하는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전개 할 계획”이라며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들어 지난 달까지 총 112건의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94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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