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골프장건설 보상 마찰
진안 골프장건설 보상 마찰
  • 권동원
  • 승인 2008.08.13 16: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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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귀면에 골프장을 건설중인 써미트와 인근 원봉암마을 주민들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원봉암마을 22가구는 “골프장 착공과 함께 피해보상 차원에서 가구당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라”는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 업체측은 “2004년 체결한 협약서에는 마을주민 J씨 개인과의 약속이므로 무효다"며 "협약을 다시 하자”며 맞서고 있다.

협약서에 당시 이장이었던 J씨 혼자 ‘주민대표 ○○○’라고 서명해 전체 주민들의 연대 날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

업체측은 “우리와 지속적인 협상창구가 될 4명으로 구성된 주민대표를 다시 선출해달라”며 “요구가 받아들일 경우 즉시 지급하겠다”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장이라는 직책은 이미 마을의 대표성을 인정해 뽑은 자리다”며 “이제 와서 협약을 뒤집는 것은 써미트측이 기피하는 J씨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업체가 주민과의 대화 창구를 J씨가 아닌 다른 주민들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J씨와 가까운 인물이 골프장 부지 내에 알박이를 하는 등 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어 J씨를 배제차원이라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J씨 한 명과의 감정을 마을 전체의 문제로 만들고 있다”며 “주민의 대표를 상대측에서 간여할 성질이 아니니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양측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업체측은 2004년 협약에서 골프장 건설에 협조하기로 한 약속을 주민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민들도 역시 “상수도, 농어용수 등 써미트가 약속한 내용이 정확하게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불신하고 있다.

한편, 써미트와 원봉암마을은 지난 2004년 협약에서 가구당 1천만원을 지원키로 약속해 당시 가구당 5백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5백만원은 골프장을 착공에 맞추어 지급키로 했으며, 지난 4월 골프장을 건설중이다.

진안=권동원기자 kwond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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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민 2008-08-14 08:52:00
농어용수가 아니고 농업용수아닌가요??? 신문에 오타라. 재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