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귀농정착 자금지원
완주군 귀농정착 자금지원
  • 배청수
  • 승인 2008.08.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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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입비 농지임차비 등 최고 500만원
"귀농자의 빠른 정착을 돕습니다"

완주군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귀농자의 안정적인 농촌정착,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최근 귀농자 지원에 관한 규칙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칙은 귀농자의 지원자격, 세부사업별 보조금 지원내력,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규칙에 따르면 귀농자는 세대 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완주군 내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며,주 생활소득원이 농림축수산업 활동으로 영위하는 세대이다. 특히 귀농자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주택(빈집 포함) 매입비, 주택을 매입해 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주택을 3년 이상 임차해 수리하는 경우와 영농을 목적으로 1ha 이내의 농지를 2년 이상 임차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5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둘째 아이부터 1인당 12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되며, 첫 달에 40만원이 지급된 이후 둘째 달부터 다섯째 달까지 4회에 걸쳐 매월 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밖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교자녀를 둔 자에게는 연 1회에 한해 30~50만원의 학자금이 지원되며, 완주군에서 제작된 쓰레기 종량제 비닐봉투가 1년 동안 가구당 월 5매(100ℓ기준) 무상 지원된다.

관련 조례에서는 만 55세 미만의 자로서 완주군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상 가족이 완주군에 전입해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해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임정엽 군수는 “도시생활을 접고 농촌에 정착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번에 완주군에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청정한 자연환경에서 새로운 농촌생활을 시작하려는 도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완주=배청수기자 cs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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