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주사업장이 전북도내에 소재한 5~300인 이하 중소업체(제조업체)로 체불임금이 없고 해당 취업자 4대 보험을 납부 등을 하고 있으면 된다.
채용자 지원 요건은 구직신청자 중 익산시에 주소를 둔 15~40세 이하의 미취업 남·여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이다.
지원신청 인원은 업체당 3명 정도이며 지원수준은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80만원씩 6개월간이며 2년 이상 장기 고용 시 월 80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실업자 채용 및 보조금 신청 절차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 신청한자 중 실업자를 신규채용 하고 지급약정 체결(시와 업체), 고용근로자 임금 선지급 후 시에 보조금 신청 지급요건을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조금 신청 서류는 소정의 신청공문, 보조금 지원신청서,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4대 보험 신고서 등 각 1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지역경제과(☎859-5293)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한진기자 khj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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