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납부제도
원천세 반기납부제도
  • 황경호
  • 승인 2008.08.08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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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원천세 반기납부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원천세 반기납부제도란 매월 신고·납부하던 원천세를 신청이나 지정에 의해 1년에 2회(1월, 7월)만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인원이 평균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로서 6월 또는 12월 중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참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 후 7월 또는 1월 말일까지 이를 통지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징수의무자가 승인신청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거부하며, 직전연도 중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제출 또는 지연 제출한 경우 및 소비성 서비스업종 등 원천징수이행상황을 매월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납부자로 지정되는 사업자는 지난해 종업원 수가 10인 이하이고 연간 납부세액이 1,2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가 해당이 됩니다.

반기납부 지정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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