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업무와 관련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1층 민원실내에 경제자유구역청 민원실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민원업무는 지적, 토지, 건축물 대장발급, 농지전용, 환경 민원 등으로, 대상지역은 옥구읍(상평·이곡·수산), 옥산면(옥산·남내·쌍봉·당북), 회현면(대정·세장·고사), 옥도면(장자·선유·무녀·신시) 비응도.오식도동, 조촌·개정·지곡·수송동 일부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역에 편입된 지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