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군산해경,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 집중단속
  • 김장천
  • 승인 2008.08.0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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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여객선과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형어선이나 레저보트의 관행적인 음주운항 행위 ▲여객선과 유람선의 과적·과승 행위 ▲항계 내를 운항중인 선박의 안전속력 위반 행위 ▲개항 또는 어항 수역내에서의 허가 없이 수상레저활동 행위 ▲유조선의 통항제한구역에서의 항해 행위 등이다.

특히 음주 운항을 근절하기 위해 각 파출소와 출장소에서 출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해육상 일제 검문검색 등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본격 휴가철을 맞아 해양레저 활동자와 피서객 증가에 따른 해상교통질서 문란행위가 예상돼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여름철은 게릴라성 폭우 등으로 인한 시정 악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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