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노조전임자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만 근로계약 상의 노무만을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입니다. 이런 노조전임자는 외형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노조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의 활동을 하는가 하면 사용자와의 단체교섭 등 노조활동만을 하기로 처음부터 사용자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근로자들과는 근로형태를 달리하고 있는 자입니다.
판례는 노조전임자는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지위와 유사한 신분상태라고 보면서도 노조활동을 정상적인 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노조업무 수행중에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 불법적인 노조활동, 쟁의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사용자와의 대립적인 관계에 이후 노조활동 중에 있었던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김씨는 사용자와의 대립적인 관계인 파업에 돌입한 이후의 재해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아 산재처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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