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군산해경,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 김장천
  • 승인 2008.07.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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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민원인에게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처리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 직원에게 마일리지 부여한 뒤 각종 포상을 통해 근무행태 개선 및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것.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 25종으로 민원 법정처리기간 보다 빨리 처리하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하면 마일리지를 차감된다.

이와함께 민원인이 홈페이지나 편지, 전화 등으로 통보된 친절평가 공무원에게도 민원인 1명당 1점을, 불친절 평가 공무원에게는 민원인 1인당 -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6개월마다 이를 평가해 마일리지가 가장 많은 직원에게는 서장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며 “민원처리 업무의 수시 감사를 통해 민원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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