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규모 결정
컨테이너화물 인센티브 지원규모 결정
  • 정준모
  • 승인 2008.07.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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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군산항 활성화 대안으로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 대상 기업과 지원규모가 최종 결정됐다.

시는 최근 전북도와 군산시, 군산해양항만청, 군산세관 등 관계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사업 심의회’를 열어 상반기 지원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선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천경해운㈜를 비롯한 2개사에 5천100여만원이며 화주와 포워더 인센티브는 (유)경인 등 33개사에 1억3천6여만원, 도내 물류기업 법인설립 인센티브는 ㈜ 문성네트워크 2천만원이다.

시는 또 선사 신규 및 순증 화물에 대해 적·공 컨테이너 구분없이 TEU당 3만원을 지급하고 화주 및 포워더는 적 컨테이너만 TEU당 3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키로 했다.

또한, 도내에 물류기업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경우 운영 6개월 경과시 2천만원을 지급하고 운영 1년이 지나면 추가 2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4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선사 유치의 어려움을 감안, 선사 신규화물 인센티브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항 활성화를 위해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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