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청 본관 1층 세무과 민원실에서 직원 1명이 순번제로 평일 야간에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각종 세무민원을 처리한다.
이 시간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지방세 관련 민원상담을 비롯 고지서 발급,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신청 접수, 지방세 과오납 환급 접수 등이다.
즉시 처리가 힘든 민원사항은 익일 또는 월요일에 해당 부서에 이송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금번 야간 및 토요일 세무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맞벌이 부부, 1인 가족 등의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함께 방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서도 세무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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