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땅 ‘독도’ , 우리땅 ‘대마도’
우리땅 ‘독도’ , 우리땅 ‘대마도’
  • 김경섭
  • 승인 2008.07.30 1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사회의 우경화 경향에 편승하여 시마네현에서의 죽도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를 일본 중학교 과정 해설서에 일본영토로 표기하기로 결정했을 뿐만아니라 해양 탐사선의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수로측량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미국 지명위원회(BGN:Board on Geographic Names)는 지난 15일 미 의회 도서관이 독도주제어를 리앙쿠르암 (Liancourt Rocks)으로 변경하려던 계획을 추진할 당시까지만 해도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했었지만 최근 독도의 귀속국가 명칭을 한국(South korea)에서 ‘주권 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 이른바 분쟁지역으로 변경을 했다고 한다.

우리역사를 살펴보면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등의 문헌에 따르면 조선시대 전기부터 우산도(于山島)또는 삼봉도(三峯島)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소속되어 있었다.

특히 17세기에 한?일간에 울릉도 영유권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는 민간외교가인 안용복의 외교 활동으로 1696년 일본으로 하여금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하게 하였다. 하지만 1905년 7월 일본은 미국과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었다. 이로써 1882년 맺어진 미국과 조선과의 협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은 무용지물이 되고 일본은 1907년 정미7조약으로 차관정치, 1909년 기유각서로 조선의 사법권을 강탈한 뒤 1910년 한일합방을 하게 된다.

그러다가 1943년11월20일 제2차 세계대전중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영국 수상처칠(Winston S. Church ill), 중국 총통 장개석(蔣介石)등이 회합한 카이로회담에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게 된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은 집요하게 다시 시작되는데 1947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미국무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윌리암 시볼트(W.J.Sebald)라는 친일 인사를 통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려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일본은 새롭게 국제사법재판소(lCJ)제소를 들고 나와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제사법재판소의 15인 판사중의 1인은 일본인 판사가 배속되어 있으며 로비 활동에 관한 한 세계최강이라는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도록 방치한다면 ‘진실’이 대한민국 편에 있다고 할지라도 최종 재판의 승리는 일본이 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음모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 땅 독도에 대하여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수도 있는 ‘영유권분쟁’ 이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본의 억지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논쟁’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지난 7월24일 독도는 말 할 것도 없이 우리 땅이 당연하며 일본이 자기네 영토라고 하고 있는 ‘대마도’도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 분명하므로 우리 초·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우리 땅 임을 명기하여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항상 당하고만 살수 없으며 역사적 진실 앞에 의연히 일어나 우리의 영토 ‘대마도’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당연히 반환하라는 엄중한 경고를 일본에게 보내야 하겠다. 또한 지난 2005년 4월 6일 마산시의회에서 ‘대마도의 날’을 6월 19일로 정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을 적극 지지하며, 조례제정으로 그칠일이 아니고 ‘대마도 반환 청구소송’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명연 /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