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 행위, 무면허·정원초과 등 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행위, 고속·곡예운항 등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이다.
또 수상레저 금지구역 내 영업행위, 등록증·요금표 등 사업장내 게시 여부, 안전장구 미착용 및 과승·음주운항 여부,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준수여부, 인명구조장비 및 인명구조요원 미확보 영업행위 등에 대한 위반사항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피서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주말에 불법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이 기간 순찰정과 고속제트보트를 집중 배치해 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활동과 함께 수상레저기구 활동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7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유도 해수욕장 등 관내 10곳의 주요 해수욕장에 대해 수영경계선으로부터 외측으로 20m 내에서는 동력수상레저활동을 금지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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