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민간인 대행신고소 1곳 폐쇄
군산해경, 민간인 대행신고소 1곳 폐쇄
  • 김장천
  • 승인 2008.07.29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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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출입항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민간인 대행신고소’ 1곳이 폐쇄된다.

민간인 대행신고소는 선박 출입항 및 치안수요가 비교적 적은 항포구에 어촌계장 등을 대행신고소장으로 위촉, 선박 출입항 신고 업무와 선박식별 신호포판 관리, 해상범죄 신고 등 각종 해상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일컫는다.

2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말일을 기해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에 있는 ‘신창 대행신고소’를 폐쇄한다.

지난 2002년 4월 개소한 이 곳은 선박 출입항 신고 업무 등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새만금 방조제 연결로 인한 내측 수위 저하 등으로 항포구 기능이 상실되고, 지난해까지 10척이던 등록선박도 올해 들어서는 2척으로 감소했다.

또 어민들도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다 맨손 어업인들도 조업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행신고소를 폐쇄키로 결정했으며, 앞으로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에 있는 심포출장소가 신창대행신고소를 대신한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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