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소 차원의 교통정책 추진
갈등해소 차원의 교통정책 추진
  • 장세광
  • 승인 2008.07.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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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 등 주관으로 ‘이명박 정부 임기내 교통사고 사상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지역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자동차보험료 지역별 차등제’의 도입을 검토하였는데 오히려 부처간ㆍ 지역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역별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해 지역별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단체장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이나 안전의식 제고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검토를 하였지만 정책의 안이함은 물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오히려 정부에 누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 같다.


근본원인을 해소하는 경영개선 노력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카파라치 제도는 2001년 3월 처음 도입되어 일자리(?) 창출과 교통사고 감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국민상호간 불신감 조장과 교통사고 감소효과 보다는 시민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전문 신고꾼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며, 신호체계 및 교통시설이 잘못된 것을 운전자에게 전가시킨다는 등의 반대여론에 밀려 2002년 말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카파라치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경찰청이 인정하는 시민단체에게 자격을 주어 교통법규위반자를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004년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업계 사장단 신년모임에서 3년간 교통사고 예방에 600억을 집중 투입하여 <교통사고 줄이기 비상대책기구>를 중심으로 과속 및 음주운전방지 캠페인 전개 등 교통사고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었다. 더불어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정부관계 당국에 건의ㆍ촉구한 내용이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도의 보완 및 부활, 사고 잦은 지점 조속 개선, 교통경찰 인력확충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원의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600억원을 들여 활동한 <교통사고 줄이기 비상대책기구>는 매년 어떤 성과를 냈는지 홍보자료를 찾지 못해 궁금할 뿐이며 결국 보험료만 올리는 이벤트가 아니었길 바랄뿐이다.

아울러 근원적인 손보사의 경영개선을 통해 과다사업비를 절감하고, 교차판매제도에 대비한 판매조직의 육성과 능력 향상이 필요하며,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교통환경의 개선 및 보험금누수의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책 제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은 교통사고발생건수, 사망자수, 차 1만대 당 사망자수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방어운전이 미흡한 초보운전자, 운전부주의의 사고율이 높은 것은 기능위주인 현행 운전면허 취득 체계가 오히려 문제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사람을 사상케 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취득을 간소화한다는 정책발상은 아이러니할 뿐만 아니라 초보운전자를 노리는 보험사기자의 대상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제도)의 개선이 선행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증가는 교통사고 거짓환자와 진료비의 부당청구, 정비업소의 과잉수리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사고는 운전자의 경력, 습관 등의 운전행태와 도로상태 및 교통안전시설 등의 복합적인 결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운전행태를 제외한 도로상태 및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책임은 자치단체와 정부의 몫이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운동의 홍보와 교통법규위반자 단속 등으로 한계가 있다.

도로의 면적, 도로의 선형 등 열악한 도로여건의 개선과 중앙분리대, 방호책, 야광 차선표지병 등의 교통안전 시설물 및 부대시설의 확대 설치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교통사고 줄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고 잦은 지점의 조속한 개선, 교통안전시설의 확대, 교통안전을 위한 인력확충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피하고 책임전가성의 손쉬운 신고제도 도입은 민ㆍ민 갈등과 반발을 유발할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카파라치 제도 등 편법보다 근원적인 개선을 위해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지원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자립도가 낮고, 교통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폭 지원하도록 먼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보험사기방지국 설립을 추진하고 산림청, 철도청 등에 부여된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에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보험사고 조사반에게 법적으로 조사권을 부여, 사법경찰관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자치단체에서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주민에 대한 계도성 홍보와 보험금누수의 직접적 원인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보장된 열람청구권에 대한 의사협회의 협조, 환자의 외출기록에 대한 기록관리 여부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이 절실히 필요하다.


<장세광  / 전북의제21 사회경제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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