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통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한 위 사안의 경우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했다고 하지만 근로의 대가로서 위 사안에서 10일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의 손해를 주장해서 임금의 지급을 전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강삼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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