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경우에 급여지급 여부
근로자가 무단 결근한 경우에 급여지급 여부
  • 황경호
  • 승인 2008.07.28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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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갑은 을이 운영하는 회사에 최소 1년간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무하기로 하고 일을 하다가 갑은 갑자기 자신한테 유리한 직장이 생겨서 그곳으로 옮겨서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을한테 갑작스레 일이 생겨서 그만 두겠다고 얘기하고서는 그달 10일까지 만 일을 하고 나머지 20일을 일하지 않고 두었는데 말일에 월급을 달라고 하는데 을은 갑이 갑작스레 퇴사하여 회사한테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월급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는 타당한 주장인지

답) 통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가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서 근로한 위 사안의 경우에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파기했다고 하지만 근로의 대가로서 위 사안에서 10일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상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의 손해를 주장해서 임금의 지급을 전적으로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강삼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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