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서는 23일 경마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농가와 상가에서 사육중인 개를 상습적으로 절취한 피의자 장모(남,44,고창군 해리면)씨를 검거하고 여죄를 조사중이다.
고창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장모씨(남,44)는 정읍시 소재 회사택시 기사로 재직하며 고창,정읍,순창,임실, 전남 담양,장성 등 6개 시군을 돌며 감시가 소홀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택시 트렁크에 개를 넣어 훔쳤다는 것.
장씨는 훔친 개를 자신의 집으로 가져와 사육한 후 팔아치우는 대범한 수법으로 무려 50여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장씨는 개를 훔친것 외에도 자신의 택시에 탄 취객을 상대로 강도행각도 벌인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개를 훔쳐 사육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고창경찰은 2월부터 내사에 착수, 범행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6월10일부터 검거에 나섰지만 피의자가 전화번호를 바꾸며 도주했다.
한달간에 걸친 탐문수사 끝에 장씨가 전주시 소재 횟집에서 일한다는 첩보를 입수, 전주시 효자동 3가에서 도피중인 피의자 장씨를 검거했다.
고창=남궁경종기자 nggj@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