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는 시기상조
의료민영화는 시기상조
  • 한성천
  • 승인 2008.07.2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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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지난 2006년 처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평균 수명(78.9세)을 넘어선 79.1세로 발표됐다. 이 수치는 가장 높은 평균수명을 자랑하는 일본(82.4세)과도 3.5세 차이에 불과하다. 생활환경 개선 및 의료기술 발달 및 서비스 확대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평균수명이 높아진다는 것은 한국사회가 선진국화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면에는 한국사회가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됨을 의미한다. 인간이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체생리학적 노화로 각종 질환에 노출된다. 요양 및 치료비 확대는 불가피한 일이다. 이때 한국사회에 던져지는 아젠다가 요양 및 치료비 조달방법이다. 이미 현실이 됐다.

현재 한국사회의 평균 정년을 60세로 잡는다면 줄잡아 20년을 비경제인구로 생활해야 한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해 노후대책을 마련한 사람이야 걱정이 덜한다고 하자. 하지만, 그런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한국 기성세대들의 경우 선진국과는 다르다.

자녀교육을 위해 모든 것을 희망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해본다면 노년기 병치레는 그들에게 또 다른 고통의 세월이 아닐 수 없다. 한국사회의 현안과제다. 다행히 그동안 건강보험으로 일부 보완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의료민영화 도입을 검토하다 국민반발에 최근 주춤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과정에서 ‘의료민영화 반대’란 글귀를 새긴 피켓과 구호가 끊이질 않았다.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사람들만의 과제가 아니다. 한국민 모두의 문제다. 사교육비 등 곱사등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기성세대들이 나이 들어 현직에서 물러난 후 자녀가 부모세대들을 책임져 주리라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는 게 60∼70대 중년·노년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결국,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노년건강권을 전가시키는 의료민영화는 한국사회의 구조학상 시기상조다. 의료민영화는 국가차원에서 구조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후 도입하는 게 수순이다. 자칫 노년건강문제마저 시장경제논리에 맡기는 것은 노년기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받다 죽으라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논리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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