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의 판결 내용을 보면 ""전주시는 현대건설에 감점한 후 평가위원회의 재의결 절차를 통해 소명기회를 주어야 마땅하지만 고문변호사의 자문과정을 거쳐 평가위의 의결사항을 번복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판시함으로써 이 사업은 처음 시작 상태로 되돌려진 셈이다. 전주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한편 재판부에서 일부 인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 규정을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공익사업의 지체 불가피성을 유감으로 표명했다. 전북도도 "전주시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해올 경우 순리에 따라 처리할 것"이고 말하고 법원의 이번 판결이 도 감사 결과 처분을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어떻든 법원의 판결대로 전주시가 평가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재평가를 하는 절차를 밟게됐다. 계획이 당초보다 상당히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조속한 사업 추진 대책이 과제로 남게 된다.
양기관은 좌우간 상호 입장을 밝혔듯이 결과에 승복 수용하고 업무를 평상시 상태로 빨리 돌려야 한다. 이시점에서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또다시 점화된 상태로 불행을 겪게 된다면 도민들의 실망과 상처는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이 없는 전주시, 도민이 없는 전북도가 어디 있겠는가. 삶에 고통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진력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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