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0㏄ 이상의 이륜차도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실제 가입률은 30%가 안 되기 때문이다.
26일 보험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2009년부터 50㏄ 미만 이륜차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달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금은 방치되다시피 한 50㏄ 미만 스쿠터 등에도 번호판을 달아 관리.감독을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미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50㏄ 이상 이륜차도 작년 3월 기준으로 책임보험 가입률이 29.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자동차의 책임보험 가입률 92.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와 똑같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단순히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런데도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이륜차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관리의 사각 지대에 있기 때문이다. 주소 변경이나 명의 이전, 폐차 등이 이뤄져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처음 차량 등록을 할 때만 보험에 들고 1년 뒤 갱신할 때가 되면 보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륜차는 자전거와 비슷해 보험이 필요 없다는 인식, 과태료가 최고 30만원에 불과해 최악의 경우 이 액수만 물면 되는 점 등도 낮은 보험 가입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륜차의 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당장은 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결국 지금도 잘 지켜지지 않는 제도를 별다른 대책도 없이 확대 시행하기로 한 셈이어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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