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지난 25일 장수 5일 시장날을 맞아 터미널, 시가지 등 인파가 붐비는 곳마다 사유재산 피해신고 및 풍수해보험가입에 따른 홍보활동 등 주민계도에 분주했다는 것.
특히 이날 공무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가입을 권장하는 한편 여름철 각종 재해에 대비한 사유재산피해 신고대상 및 방법 등이 실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군에 따르면 "태풍,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사유재산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패해 발생시 누락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기한내 신고 및 풍수해보험제도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장수=이승하기자 s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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