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시지가 이의신청분 결정 공시
임실군 공시지가 이의신청분 결정 공시
  • 박영기
  • 승인 2008.07.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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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은 2008년도 개별공시지가중 이의 신청 지가에 대해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거쳐 24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지가는 지난 1월 1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월 31일자 결정·공시후 개별 통지된 14만 6천644필지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 접수된 총 103필지이다.

군은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한 현장 재조사 및 담당지역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임실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24일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의신청 건 총 103필지중 23필지는 상향조정, 25필지는 하향 조정 되었으며 55필지에 대하여는 당초 결정지가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여 결정·공시했다.

또한 결정·공시된 지가는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임실=박영기기자 y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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