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주한미군이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지난 91년 새만금간척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라며 “이와 같은 미군의 행위는 공유수면 매립법 위반인 만큼 공사를 즉각 중단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에도 군산 미군 측이 이 곳에 쓰레기 소각기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다 군산시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는가 하면 폭발물 등을 시험하는 등 공공연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군부대는 지난달 7일부터 철제 지지대 150개 가량을 이용, 미 공군 비행장 주변으로 총 둘레 431m의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