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철조망설치, 군산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미군기지 철조망설치, 군산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 김장천
  • 승인 2008.07.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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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우리 땅찾기 시민모임과 새만금생명평화 전북연대, 군산미군기지 피해상당소 등 시민·사회단체는 24일 ‘주한 미공군 제 8전투비행단이 부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을 통해 “주한미군이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는 곳은 지난 91년 새만금간척사업을 하면서 ‘매립면허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라며 “이와 같은 미군의 행위는 공유수면 매립법 위반인 만큼 공사를 즉각 중단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4월에도 군산 미군 측이 이 곳에 쓰레기 소각기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다 군산시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는가 하면 폭발물 등을 시험하는 등 공공연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군부대는 지난달 7일부터 철제 지지대 150개 가량을 이용, 미 공군 비행장 주변으로 총 둘레 431m의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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