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체의 생산환경 개선을 통해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품질 향상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선도과제와 일반과제, 보급확산과제에 따라 각기 다르게 지원된다.
우선 선도과제와 일반과제를 수행할 경우 총사업비의 75% 내에서 각각 최고 5억 원과 1억5천만 원씩을, 보급확산과제의 경우 총사업비의 60% 내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술개발 성공시 정부지원금(기술료)의 20%를 3년 동안 균등 분할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 210-6441)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jb.smba.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지현기자 jh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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