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나눠 3일 동안 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영업자 준수사항을 비롯한 식중독 예방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시행에 따른 집중 단속을 앞두고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관련 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그동안 100㎡ 이상 중대형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에만 적용되던 것을 지난 8일부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 적용하고 있는 것과 100㎡ 이상 업소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100㎡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3개월간 지도 위주로 단속한다고 밝히고 본격 집중단속은 쇠고기와 쌀은 지난 8일부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는 오는 12월 22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 cwy9460@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