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 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천300여만으로 한 사업당 총 사업비 80% 이내에서 최고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22일 현재 관내 사무소를 둔 여성관련 비영리 공익여성단체나 비영리 법인이다.
사업 분야는 ▲여성의 권익증진▲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활동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교류 등이다.
다만, 친목 성격이거나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및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여성복지과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시 여성발전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여성복지과 여성정책담당(450-434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 정준모기자 j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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