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 31조)
그런데 이런 해고예고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하는 경우에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통해서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이상 해고수당을 지급받았거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 예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해고예고 제도에 대한 예외로서 사업주한테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 경우로는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로 일정한 경우에는 즉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기 법 32조 1항 단서)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로하지 않은 자, 월급 급여자로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중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즉시 해고할 수가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강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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