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교통혼잡 및 시민생활 불편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 한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주정차 5분경과 후 무인카메라 단속 촬영이 시작되며 차에 사람이 타고 있어도 불법주정차량은 단속(촬영)된다.
CCTV는 명동의류 5가, 성림4가, 터미널4가, 정읍역전 삼거리에 설치돼 있으며 이들 특별단속구간은 즉시 단속한다고.
시는 이와함께 시내권 무료주차장(정읍역 주차장, 연지터미널공영주차장, 정읍실내체육관주차장, 정읍제일고교주차장, 삼화공영주차장, 중앙상가 공영주차장, 정읍시청 주차장, 정읍제1시장)과 함께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시기공영주차장(구,신광교회) △연지동 축산진흥센터주차장(운영시간: 09:00~18:00,토.일, 법정공휴일 무료개방)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없는 쾌적한 거리조성과 선진교통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 모두가 주정차 질서 확립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 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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