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정)60년만에 발급받은 검사재직증명서, 70대 민원인 한풀어
(재수정)60년만에 발급받은 검사재직증명서, 70대 민원인 한풀어
  • 김장천
  • 승인 2008.07.20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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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만에 발급받은 검사재직증명서와 관계기관의 적극적 노력으로 70대 민원인의 한이 풀렸다.

6. 25 사변 당시 군산지청에 검사보로 근무하던 중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 인사기록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국내외자료를 적극 검토, 결국 ‘재직증명서’ 찾아낸 것.

김종규(71)씨가 ‘자신의 아버지 김승조가 6. 25 사변 당시 군산지청에 검사보로 근무하다가 북한군에게 피살됐으나 법무부에 인사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 등록이 안 되니 재직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한 건 지난 6월 24일.

이 같은 민원을 접한 군산지청은 김 씨의 억울한 사연을 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한인수 민원실장을 중심으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등 인사부서에 인사기록은 물론 군산지역신문 등을 모두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

이후 검찰사 관련 자료를 백방으로 물생하던 중 ‘한국검찰사(1976년 대검찰청 발행)’ 424면 퇴직검사 명단(보록)에서 김승조의 이름을 발견, 국가기록원의 관보를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49년 2월 24일자 관보에서 ‘金承朝, 檢事補에 任함, 全州地方檢察廳群山支廳檢事補에 補함(김승조, 검사보에 임함,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검사보에 보함)’이라는 내용을 발견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조씨의 임용일자를 확인한 것.

이후 김송조씨의 재직기간 확인을 위해 1951년 12월 31일자 관보까지 면직에 관한 내용이 없어 군산지청은 민원인 김종규씨에게 ‘재직기간 1949년 2월 23일~ 불상’으로 김승조씨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했다.

김종규씨는 “10년이 넘도록 대법원, 대검찰청, 국가기록원 등에 확인해도 풀 수 없었던 한을 풀게 돼 여한이 없다”며 “끝까지 노력해 준 군산지청 관계자들에게 너무 큰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군사=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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