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 황경호
  • 승인 2008.07.18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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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란 무엇인가요?

답) 사업자는 각 과세 기간(1.∼6/30, 7/1∼12/31) 종료 후 25일 내에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환급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는 4∼6월의 실적, 개인사업자는 1∼6월의 실적을 신고하면 되며 일반사업자로서 4월에 예정신고를 한 경우는 4∼6월의 실적만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거나 본인이 서면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 또는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납세자가 법정신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로 납부세액의 20%를 부과하되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시에는 40%를 부과하며, 기한 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세액 또는 과다환급세액의 10%를 부과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시에는 40%를 부과하게 됩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열거된 부당한 방법의 유형은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②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③ 허위증빙 등의 수취 ④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⑥ 기타 국세포탈 및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부정한 행위 등이 있습니다.

<전주세무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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