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18일 지난해 9월 군산GCT가 군산항만청에 지급해야 할 이행보조금 지급에 대한 이행보조금 추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군산 GCT는 지난 2004년 군산해수청과 컨테이너 전용부두 운영권을 계약하면서 시설투자와 물동량 43만 TEU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컨테이너화물 유치 난항 등으로 계약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이에 군산항만청은 당초 계약대로 군산GCT에 이행보조금 16억원을 부과했고, 이러한 방침에 대해 군산 GCT는 군산항만청이 필요한 수심을 확보해 주지 못해 물동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법원에 추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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