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위반 업소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을 미적용했거나, 원산지 표시가 미비해 단속됐으며, 시는 앞으로도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를 펼쳐나가기로 했다.
특히 본격적인 원산시미표 및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을 앞두고 거래내역서상의 모호한 식육에 대해서는 한우와 젖소 등의 둔갑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 전라북도 축산위생연구소에 DNA감별을 의뢰키로 했다.
시 솬계자는 “이달 중에 도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도·점검반 12개를 구성, 관내 축산물 취급대상 업소 32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한해 동안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 경고 및 과태료 등으로 800여만원을 징수했다.
군산=김장천기자 k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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