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산세 3억3천만원 증세
정읍시, 재산세 3억3천만원 증세
  • 김호일
  • 승인 2008.07.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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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200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주택) 35억3천6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지난해보다 3억3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택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 대한 과표적용율이 주택은 50%에서 55%, 건축물은 60%에서 65% 인상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액 5만원 이하와 건축물분 전액은 7월납으로 부과하고, 5만원 이상인 경우는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관내 시중은행 및 농협, 우체국 과 신용카드(신한카드, 농협BC,국민, 전북은행VISA,현대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로납부(www.giro.or.kr) 와 위택스(www.wetax.go.kr) 및 전자금융납부(인터넷뱅킹,텔레뱅킹)도 가능하다

정읍= 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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