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방송에 '시청자 사과' 제재
'PD수첩' 광우병 방송에 '시청자 사과' 제재
  • 박공숙
  • 승인 2008.07.1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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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않다는 주장을 방영한 MBC TV ‘PD수첩’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PD수첩’이 지난 4월29일과 5 월13일에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1,2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제재를 의결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재허가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감점(-4점) 요인이 되며, 추후에 방송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재받은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2,3항, 제14조(객관성), 제1 7조(오보정정) 등을 적용했다.

영어 인터뷰에 대한 오역으로 사실을 오인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방송심의규정 제9조 3항과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의 도축시스템ㆍ도축장 실태ㆍ캐나다산 소 수입ㆍ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도 미국 소비자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의 인터뷰만을 방송한 점 등에 대해서는 심의규정 제9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광우병이나 인간 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하는데도 바로 정정방송을 하지 않은 점 등은 심의규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최종 논의에 앞서 ‘PD수첩’이 공정성 및 객관성 관련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개적으로 2시간30여 분 동안 제작진의 의견을 들었다. MBC에서는 정호식 시사교양국장과 조능희 ‘PD수첩’ CP가 참석했다.

그러나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과 최종 논의는 엄주웅 위원을 비롯한 야당 추천 위원 3명이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엄 위원은 ‘PD수첩’ 제작진의 의견진술에 앞서 KBS ‘뉴스 9’ 관련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신상발언을 한 뒤 회의장을 떠났으며, 백미숙 위원과 이윤덕 위원은 ‘뉴스 9’ 안건이 상정된 뒤 방통위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심의에 불참했다.

백 위원 등은 “전체회의가 아닌 방송심의소위에서 미리 제재 수위를 결정해 건의하면 전체회의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실질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당초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제작진의 의견을 들은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MBC 측이 의견진술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심의위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견진술일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편 방송인총연합회는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목동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방송탄압 도구임을 자처하겠다면 더 이상 방통심의위의 존재가치와 역할을 인정할 수 없다”며 ‘PD수첩’과 ‘뉴스 9’에 대한 심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항의 서한을 방통심의위에 전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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