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읍서 현장민원상담 예정
국민권익위원회 정읍서 현장민원상담 예정
  • 김호일
  • 승인 2008.07.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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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4일 정읍시에서 국민권익이동상담반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정읍시는 현지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충민원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시청 5층 회의실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민원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 환경, 재정, 주택, 도로 등 각 분야별 조사관과 전문위원,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이동상담반은 이번 상담에서 분야별 고충민원과 부패신고 및 행정심판 관련 상담은 물론 각종 생활법률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시는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는 한편 대시민 홍보에 적극 나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해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지난 2월 새롭게 탄생한 국가기관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농어촌 등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애로사항 청취 및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위원회 조사관, 변호사 등 6~8명의 전문상담원으로 구성된 이동상담반을 운영해오고 있다

정읍= 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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