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최근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와 관련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과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원산지표시 방법과 음식점 영업자 준비사항, 위반시 처벌규정, 부정유통 신고 및 포상금제도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제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에서는 철저한 원산지표시를,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적극적인 원산지 부정유통신고를 당부하고, 오는 9월까지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일제단속 등 원산지표시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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