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농품원 원산지표시제 정착 간담회
김제농품원 원산지표시제 정착 간담회
  • 조원영
  • 승인 2008.07.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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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병열)은 14일 요식업중앙회 관계자와 한우협회 등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공무원과 음식점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와 관련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주요 축산물과 쌀과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도입배경 및 필요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원산지표시 방법과 음식점 영업자 준비사항, 위반시 처벌규정, 부정유통 신고 및 포상금제도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제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에서는 철저한 원산지표시를,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민간의 적극적인 원산지 부정유통신고를 당부하고, 오는 9월까지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일제단속 등 원산지표시 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제=조원영기자cwy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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