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분할 및 합병토지 등기촉탁 대행
부안군 분할 및 합병토지 등기촉탁 대행
  • 방선동
  • 승인 2008.07.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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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지목변경을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대행으로 등기신청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행사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정리 신청시 지적공부정리와 동시에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담당공무원이 주1회 등기소에 직접 등기 신청하여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의 가정에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6월말 현재 11,301필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분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 대행한 결과 주민이 부담해야 할 등기 비용 7억9천여만원을 절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하반기에도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토지는 지적정리와 동시에 신속하게 매주일 빠짐없이 등기를 촉탁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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