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은 토지소유자가 토지이동정리 신청시 지적공부정리와 동시에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담당공무원이 주1회 등기소에 직접 등기 신청하여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의 가정에 우편으로 송부해 주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6월말 현재 11,301필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분에 대하여 무료로 등기 대행한 결과 주민이 부담해야 할 등기 비용 7억9천여만원을 절감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하반기에도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토지는 지적정리와 동시에 신속하게 매주일 빠짐없이 등기를 촉탁해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 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부안=방선동기자 sdbang@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