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의 효력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해고의 효력
  • 황경호
  • 승인 2008.07.14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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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신 변호사
문) 갑회사에서 근무하는 을은 최근 경기가 악화되어 갑회사에서 인력감축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유없이 을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통지해 왔습니다. 이 경우에 이런 해고가 정리해고라서 을은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하는 지 여부.

답)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주의 입장에서는 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경우에는 경영권의 일환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그러나 이러한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해고회피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해고대상자를 선정했는지,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2002.8.27. 선고 2000 두 6756사건)

한편,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경우는 생산중단으로 인해 부서가 폐지된 경우, 민영화과정에서 경영기구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경우, 계속적인 노사분규로(일시적인 노사분규는 해당되지 않음) 적자경영을 극복하기 위한 기구를 축소할 경우, 자금지원을 받는 업체가 지원이 중단되어 극도로 사정이 악화된 경우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단순히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이런 단순한 이유만으로는 정리해고를 할 수가 없고 만약 그런 해고를 했다면 해고 무효를 다투는 법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변호사 강삼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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