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새농촌육성기금 이율 인하 등이 포함된 관련 조례개정 안이 최근 군의회 의결을 통과, 전북도를 거쳐 15일 순창군보로 공포된다.
개정된 내용은 이 기금의 융자 이율이 현행 3%에서 1.5%로 대폭 하향 된다.
연체이율도 18%에서 12%로 낮춰져 사료 값 폭등과 쇠고기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농가 3천만원, 법인 8천만원인 융자 한도액과 상환조건(2년 거치 3년 상환)은 현행과 동일하다.
한편, 군은 그동안 총 190억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 각종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3천700여 농가에 적기 융자 지원해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순창=우기홍기자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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