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농업인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매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는 다시 장기저리의 임차료로 임차하여 영농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임차기간 중 경영여건 회복시 매도한 농지의 환매권이 보장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읍지사는 지난해 당초예산 6억원에서 9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신청이 몰리자 현재 12억원의 예산대비 95%의 집행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도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여 부족한 예산은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정읍= 김호일기자 kimh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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