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 전신주 도로점용료 600원을 800원으로 인상하고, 전주의 지중화를 유도해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시는 한국전력이 통신업체 등으로부터 전신주 임대료로 막대한 수입을 거둬 들이는 반면 지자체에 납부하는 임대료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전신주 도로점용료를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익산=최영규기자 y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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