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크로싱' 상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영화 '크로싱' 상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 박공숙
  • 승인 2008.07.14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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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를 소재로 한 영화 ‘크로싱’에 대해 비슷한 소재의 영화를 준비 중이던 다른 영화 제작진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

법률사무소 재유는 14일 “탈북자 유모씨의 이야기가 소재인 ‘크로싱’의 제작사 등은 이미 유씨와 영화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광훈 감독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고 영화를 완성해 상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유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영화를 준비 중인 이광훈 감독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재유는 “이광훈 감독을 신청인으로 해 ‘크로싱’의 상영을 금지하고 추후 ‘크로싱’을 담은 DVD, 비디오 테이프, 인터넷 영상물의 사용을 못하게 하는 한편 이 영화의 필름 등을 수거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오늘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유에 따르면 이광훈 감독은 지난 2004년 10월 유모씨와 영화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 영화 ‘인간의 조건’을 준비해 왔다. 이 감독은 ‘닥터봉’, ‘자귀모’, ‘ 천년호’를 만든 중견 감독으로 ‘인간의 조건’은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사전 제작 단계에 있다. ‘크로싱’(제작 캠프비ㆍ배급 벤티지 홀딩스ㆍ감독 김태균)은 아내의 병 치료를 위해 탈북했다가 남한까지 오게 된 북한 주민 용수(차인표)와 아버지를 찾아 중국과몽골 국경을 넘는 아들 준이(신명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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